법인세법 시행규칙
제6조(정기예금이자율)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

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

제6조(정기예금이자율)

2025-01-01 시행분 기준 2024. 3. 22. 시행분 (2025. 3. 21. 전까지) 2025. 3. 21. 시행 개정 예고 판본 4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6조(정기예금이자율)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"이란 연간 1천분의 35를 말한다. <개정 2010.3.31, 2011.2.28, 2012.2.28, 2013.2.23, 2014.3.14, 2015.3.13, 2016.3.7, 2017.3.10, 2018.3.21, 2019.3.20, 2020.3.13, 2021.3.16, 2023.3.20, 2024.3.22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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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. 1. 시행분 → 2024. 3. 22. 시행분 · 추가 7어절 · 삭제 1어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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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(정기예금이자율)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"이란 연간 1천분의 29를35를 말한다. <개정 2010.3.31, 2011.2.28, 2012.2.28, 2013.2.23, 2014.3.14, 2015.3.13, 2016.3.7, 2017.3.10, 2018.3.21, 2019.3.20, 2020.3.13, 2021.3.16, 2023.3.20, 2024.3.2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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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3. 21. 시행 · 추가 7어절 · 삭제 1어절

삭제추가
제6조(정기예금이자율)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"이란 연간 1천분의 35를31을 말한다. <개정 2010.3.31, 2011.2.28, 2012.2.28, 2013.2.23, 2014.3.14, 2015.3.13, 2016.3.7, 2017.3.10, 2018.3.21, 2019.3.20, 2020.3.13, 2021.3.16, 2023.3.20, 2024.3.22, 2025.3.2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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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3. 22. 시행 ~ 2025. 3. 21. 전 · 법령일련번호 261243@2024-03-22

제6조(정기예금이자율)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"이란 연간 1천분의 35를 말한다. <개정 2010.3.31, 2011.2.28, 2012.2.28, 2013.2.23, 2014.3.14, 2015.3.13, 2016.3.7, 2017.3.10, 2018.3.21, 2019.3.20, 2020.3.13, 2021.3.16, 2023.3.20, 2024.3.22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