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-03-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제68조(원천징수의 범위)
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.
② 삭제 <2013.2.23>
2024. 1. 1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(2단)
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
2017-03-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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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8조(원천징수의 범위)
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.
② 삭제 <2013.2.23>
2024. 1. 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