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 시행규칙
제68조(원천징수의 범위)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

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

제68조(원천징수의 범위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2011-10-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
제68조(원천징수의 범위)

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.

② 삭제 <2013.2.23>

2024. 1. 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