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6조(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) 영 제132조제2항제8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"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. <개정 2008.3.31, 2019.3.20> <img src="http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flSeq=41367346" alt="img41367346" > 해당 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의 금액 = 해당 법인의 국제 노선에서 생기는 이익 × {[ 국내 총수입 금액 + 국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장부가액 + ( 국제 노선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장부가액 × 국내에서의 출항회수 ) + 국내의 급여액 + ( 국제 노선에 취항하는 항공기 승무원의 급여액 × 국내에서의 출항회수 ) ] × 1 } 국제노선 출항회수 국제노선 출항회수 국제노선 총수입 금액 국제노선에 관련한 총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장부가액 국제노선에 관련한 총급여액 3 </img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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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6조(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) 영 제132조제2항제8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"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. <개정 2008.3.31, 2019.3.20> <img src="http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flSeq=41367346" alt="img41367346" > 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 │해당 = 해당 × {[ 국내 + 국내 + ( 국제 × 국내에서의 ) + 국내의 + ( 국제 × 국내에서의 ) ] × 1 } │ │법인의 법인의 총수입 유형자산 노선에 출항회수 급여액 노선에 출항회수 │ │국내 국제 금액 및 취항하는 ──────── 취항하는 ─────── │ │원천소득의 노선에서 무형자산의 항공기의 국제노선 항공기 국제노선 │ │금액 생기는 장부가액 장부가액 출항회수 승무원의 출항회수 │ │ 이익 급여액 │ │ ────── 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 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 ─── │ │ 국제노선 국제노선에 관련한 총 유형자산 및 국제노선에 관련한 총급여액 3 │ │ 총수입 무형자산의 장부가액 │ │ 금액 │ 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 </img>
제66조(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) 영 제132조제2항제8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"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. <개정 2008.3.31, 2019.3.20> <img src="http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flSeq=41367346" alt="img41367346" >
제66조(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) 영 제132조제2항제8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"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. <개정 2008.3.31, 2019.3.20> <img src="http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flSeq=41367346" alt="img41367346" > 해당 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의 금액 = 해당 법인의 국제 노선에서 생기는 이익 × {[ 국내 총수입 금액 + 국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장부가액 + ( 국제 노선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장부가액 × 국내에서의 출항회수 ) + 국내의 급여액 + ( 국제 노선에 취항하는 항공기 승무원의 급여액 × 국내에서의 출항회수 ) ] × 1 } 국제노선 출항회수 국제노선 출항회수 국제노선 총수입 금액 국제노선에 관련한 총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장부가액 국제노선에 관련한 총급여액 3 </img>
제66조(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) 영 제132조제2항제8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"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. <개정 2008.3.31, 2019.3.20> <img src="http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flSeq=41367346" alt="img41367346" >
제66조(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) 영 제132조제2항제8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"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. <개정 2008.3.31, 2019.3.20> <img src="http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flSeq=41367346" alt="img41367346" > 해당 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의 금액 = 해당 법인의 국제 노선에서 생기는 이익 × {[ 국내 총수입 금액 + 국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장부가액 + ( 국제 노선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장부가액 × 국내에서의 출항회수 ) + 국내의 급여액 + ( 국제 노선에 취항하는 항공기 승무원의 급여액 × 국내에서의 출항회수 ) ] × 1 } 국제노선 출항회수 국제노선 출항회수 국제노선 총수입 금액 국제노선에 관련한 총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장부가액 국제노선에 관련한 총급여액 3 </img>
제66조(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) 영 제132조제2항제8호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"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. <개정 2008.3.31, 2019.3.20, 2026.1.2> <img src="http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flSeq=41367346" alt="img41367346" > 해당 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의 금액 = 해당 법인의 국제 노선에서 생기는 이익 × {[ 국내 총수입 금액 + 국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장부가액 + ( 국제 노선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장부가액 × 국내에서의 출항회수 ) + 국내의 급여액 + ( 국제 노선에 취항하는 항공기 승무원의 급여액 × 국내에서의 출항회수 ) ] × 1 } 국제노선 출항회수 국제노선 출항회수 국제노선 총수입 금액 국제노선에 관련한 총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장부가액 국제노선에 관련한 총급여액 3 </img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