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 시행규칙
제63조(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)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

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

제63조(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)

2025-07-04 시행분 기준 2024. 1. 1. 시행분 (2026. 1. 2. 전까지) 2026. 1. 2.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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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3조(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) 영 제129조제2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"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08.3.31, 2013.2.23>

1. 국내사업장이 약정 등에 따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본점등을 위하여 재고자산을 구입하거나 보관함으로써 발생한 경비

2.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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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3조(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) 영 제129조제2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이"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"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08.3.31, 2013.2.23, 2026.1.2>
1. 국내사업장이 약정 등에 따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본점등을 위하여 재고자산을 구입하거나 보관함으로써 발생한 경비
2.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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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. 1. 시행 ~ 2026. 1. 2. 전 · 법령일련번호 249113@2024-01-01

제63조(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) 영 제129조제2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"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08.3.31, 2013.2.23>

1. 국내사업장이 약정 등에 따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본점등을 위하여 재고자산을 구입하거나 보관함으로써 발생한 경비

2.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