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 시행규칙
제58조(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)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

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

제58조(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)

2017-03-28 시행분 기준 판본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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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8조(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)

① 영 제111조제4항제6호가목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합"이란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조합원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을 말한다. <개정 2019.3.20, 2023.3.20, 2026.1.2>

② 삭제 <2019.3.20>

2026. 1. 2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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