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4조의2(사업연도 평균환율 계산방법) 영 제91조의3제5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 평균환율"이란 해당 사업연도 매일의 「외국환거래규정」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(裁定)된 매매기준율의 합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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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4조의2(사업연도 평균환율 계산방법) 영 제91조의3제5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 평균환율"이란 해당 사업연도 매일의 「외국환거래규정」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(裁定)된 매매기준율의 합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. <개정 2026.1.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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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4조의2(사업연도 평균환율 계산방법) 영 제91조의3제5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 평균환율"이란 해당 사업연도 매일의 「외국환거래규정」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(裁定)된 매매기준율의 합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.
제44조의2(사업연도 평균환율 계산방법) 영 제91조의3제5항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 평균환율"이란 해당 사업연도 매일의 「외국환거래규정」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(裁定)된 매매기준율의 합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. <개정 2026.1.2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