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 시행규칙
제40조의2(고용승계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)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

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

제40조의2(고용승계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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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0조의2(고용승계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)

① 영 제80조의2제6항제3호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「고용보험법 시행규칙」 별표 2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를 말한다. <개정 2026.1.2>

② 영 제80조의2제6항제6호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직한 근로자"란 「고용보험법」 제58조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. <개정 2026.1.2>

2026. 1. 2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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