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 시행규칙
제39조의2(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이 되는 매매기준율)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

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

제39조의2(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이 되는 매매기준율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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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9조의2(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이 되는 매매기준율) 영 제76조제1항제1호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(裁定)된 매매기준율"이란 「외국환거래규정」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(裁定)된 매매기준율을 말한다. <개정 2011.2.28, 2026.1.2>

2026. 1. 2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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