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-03-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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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8조(재고자산의 평가) 영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를 월별ㆍ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행하는 경우에는 전월ㆍ전분기 또는 전반기와 동일한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한다.
2024. 1. 1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
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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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8조(재고자산의 평가) 영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를 월별ㆍ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행하는 경우에는 전월ㆍ전분기 또는 전반기와 동일한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한다.
2024. 1. 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