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 시행규칙
제28조(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)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

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

제28조(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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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8조(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)

①영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"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"이라 함은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. <개정 2006.3.14, 2008.3.31, 2026.1.2>

1. 삭제<2006.3.14>

2. 삭제<2003.3.26>

3. 삭제<2003.3.26>

4. 삭제<2006.3.14>

②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5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계를 하지 아니한다.

2026. 1. 2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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