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 시행규칙
제2조의3(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신고)제1장 총칙

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

제2조의3(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신고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1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법인세법 시행규칙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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