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 시행규칙
제2조의3(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신고)제1장 총칙

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

제2조의3(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신고)

2024-01-01 시행분 기준 2024. 1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2조의3(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신고) 영 제7조제6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의 일괄납부 신고를 하려는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전까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를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3.20>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