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 시행규칙
제10조의5(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)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

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

제10조의5(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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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의5(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) 영 제19조의2제6항제5호 단서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<개정 2021.3.16, 2026.1.2>

1.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

2. 「국유재산법」 제13조제2항제1호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부한 행정재산을 운영하는 내국법인

3.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

2026. 1. 2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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