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39조(납세고지) 제139조(납세고지)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을 때에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. <개정 2020.12.31> 이전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마지막 부분 목차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