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
제91조(토지등 매매차익)제2절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

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8장 지방소득세제2절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

제91조(토지등 매매차익)

2024-07-01 시행분 기준 2024. 1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91조(토지등 매매차익) 법 제93조제9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계산 등은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28조 및 제129조를 따른다. <개정 2023.3.14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