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-03-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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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9조(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)
① 법 제9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따른다.
② 법 제9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은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22조제2항을 따른다.
2024. 1. 1. 시행분 (참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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