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
제87조(납세지 등)제1절 통칙

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8장 지방소득세제1절 통칙

제87조(납세지 등)

2017-03-30 시행분 기준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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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7조(납세지 등)

①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해당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.

②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연말정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하거나 추징해야 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<개정 2016.12.30, 2019.12.31>

1. 근무지를 변경한 근로자: 연말정산 대상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근무지

2. 둘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: 연말정산 대상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주된 근무지

③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5조제6항에 따른 사람의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한다. <신설 2019.12.31>

④ 삭제 <2024.12.31>

2025. 1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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