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
제86조(비영리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범위)제1절 통칙

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8장 지방소득세제1절 통칙

제86조(비영리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범위)

2017-03-28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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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6조(비영리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범위)

① 법 제85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"이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. <개정 2019.2.12>

② 법 제85조제7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"이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. <개정 2019.2.12>

2024. 1. 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