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-10-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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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2조(과세표준의 계산방법) 법 제80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중 1제곱미터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0.12.31>
2024. 1. 1. 시행분 (참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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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2조(과세표준의 계산방법) 법 제80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중 1제곱미터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0.12.31>
2024. 1. 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