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
제77조(지방소비세환급금의 처리)제6장 지방소비세

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6장 지방소비세

제77조(지방소비세환급금의 처리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1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지방세법 시행령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회계연도 마지막 월분에 대해서는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국세청장은 납입관리자에게 지방소비세환급금의 부족액에 대한 이체를 신청하여야 한다.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(2단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