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
제63조(과세면제)제5장 담배소비세

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5장 담배소비세

제63조(과세면제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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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3조(과세면제) 법 제54조제1항제8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.

1. 해외 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

2. 외국에 주류(駐留)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

2024. 1. 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