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
제61조제5장 담배소비세

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5장 담배소비세

제61조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6. 4. 24.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61조 삭제 <2026.4.14>

직전 판본과 비교

2024. 1. 1. 시행분 → 2026. 4. 24. 시행분 · 추가 9어절 · 삭제 155어절

삭제추가
제61조(조정세율)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0.12.30, 2014.1.1, 2014.7.18, 2014.12.30, 2016.12.30, 2018.3.27>
1. 피우는 담배
가. 제1종 궐련: 20개비당 1,007원
나. 제2종 파이프담배: 1그램당 36원
다. 제3종 엽궐련: 1그램당 103원
라. 제4종 각련: 1그램당 36원
마. 제5종 전자담배 1)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: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2)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가) 궐련형: 20개비당 897원 나) 기타유형: 1그램당 88원
바. 제6종 물담배: 1그램당 715원
2. 씹거나 머금는 담배: 1그램당 364원
3. 냄새 맡는 담배: 1그램당 26원
4. 삭제<2014.12.30>

제61조 삭제 <2026.4.14>
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

2026. 4. 24. 시행 ~ 현재 · 법령일련번호 285497@2026-04-24

제61조 삭제 <2026.4.14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