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
제56조(과세대상)제4장 레저세

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4장 레저세

제56조(과세대상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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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6조(과세대상) 법 제40조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「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싸움을 말한다.

2024. 1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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