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6조(과세대상) 법 제40조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「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싸움을 말한다.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지방세법제40조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지방세법제40조 과세대상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5조과세대장의 비치 다음 조 제57조안분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