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
제55조(과세대장의 비치)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

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3장 등록면허세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

제55조(과세대장의 비치)

2025-11-25 시행분 기준 2024. 1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55조(과세대장의 비치)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,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6.12.30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