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-03-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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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3조(면허에 관한 통보)
① 삭제 <2010.12.30>
② 삭제 <2010.12.30>
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여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면허부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2.30>
2024. 1. 1. 시행분 (참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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