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
제53조(면허에 관한 통보)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

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3장 등록면허세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

제53조(면허에 관한 통보)

2017-03-28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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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3조(면허에 관한 통보)

① 삭제 <2010.12.30>

② 삭제 <2010.12.30>

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여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면허부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2.30>

2024. 1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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