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3조(면허에 관한 통보)
① 삭제 <2010.12.30>
② 삭제 <2010.12.30>
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여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면허부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2.30>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
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3장 등록면허세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
제53조(면허에 관한 통보)
① 삭제 <2010.12.30>
② 삭제 <2010.12.30>
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여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면허부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2.30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