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
제4조의4(시가표준액 조사ㆍ연구 전문기관)제1장 총칙

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장 총칙

제4조의4(시가표준액 조사ㆍ연구 전문기관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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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의4(시가표준액 조사ㆍ연구 전문기관) 법 제4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

1.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1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연구원

2. 그 밖에 시가표준액의 기준 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

2024. 1. 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