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9조(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) 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. <개정 2019.12.31>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지방세법제23조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지방세법제23조 정의 위임이 법령제40조 비과세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조의4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다음 조 제40조비과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