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
제39조(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)제1절 통칙

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3장 등록면허세제1절 통칙

제39조(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2011-10-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
제39조(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) 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. <개정 2019.12.31>

2024. 1. 1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