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
제38조의4(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)제3절 부과ㆍ징수

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장 취득세제3절 부과ㆍ징수

제38조의4(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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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8조의4(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)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22조의4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에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76조에 따른 부동산 증여세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

2024. 4. 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