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
제31조(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)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

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장 취득세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

제31조(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)

현행 (2026-10-29) 2024. 1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31조(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) 법 제16조제4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.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