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1조(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) 법 제16조제4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.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지방세법제16조 ④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지방세법제16조 세율 적용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(회원) 부동산세법 · 지방세지방세 - 취득세 - 세율의 특례 이전 조제30조세율의 특례 대상 다음 조 제32조매각 통보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