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
제29조의2(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)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

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장 취득세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

제29조의2(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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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9조의2(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) 법 제15조제1항제4호를 적용할 때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

2024. 1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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