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
제139조(납세고지)제3절 부과ㆍ징수

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제3절 부과ㆍ징수

제139조(납세고지)

현행 (2026-10-29) 2024. 1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139조(납세고지)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을 때에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. <개정 2020.12.31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