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
제132조(신고 및 납부)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

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장 자동차세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

제132조(신고 및 납부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1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지방세법 시행령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