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
제12조(취득세 안분 기준)제1절 통칙

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장 취득세제1절 통칙

제12조(취득세 안분 기준)

2026-07-01 시행분 기준 2024. 1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12조(취득세 안분 기준)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시ㆍ군ㆍ구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물건의 소재지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다. <개정 2016.12.30>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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