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
제129조(과세자료 통보)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

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장 자동차세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

제129조(과세자료 통보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1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지방세법 시행령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납세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2.30>

1. 자동차의 취득 또는 소유권의 이전

2. 사용본거지의 변경

3. 자동차의 용도변경

4. 자동차의 사용 폐지

5. 자동차의 원동기, 차체,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변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