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
제127조(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 시의 세액)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

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장 자동차세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

제127조(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 시의 세액)

2024-07-01 시행분 기준 2024. 1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