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
제127조(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 시의 세액)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

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장 자동차세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

제127조(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 시의 세액)

2017-03-28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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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7조(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 시의 세액) 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 전후의 해당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제126조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.

2024. 1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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