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
제120조(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의 범위)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

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장 자동차세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

제120조(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의 범위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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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0조(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의 범위) 법 제124조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「건설기계관리법」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.

2024. 1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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