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
제117조(과세대장 등재 통지)제3절 부과ㆍ징수

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9장 재산세제3절 부과ㆍ징수

제117조(과세대장 등재 통지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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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7조(과세대장 등재 통지)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무신고 재산을 과세대장에 등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2.30>

2024. 1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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