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
제116조의3(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)제3절 부과ㆍ징수

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9장 재산세제3절 부과ㆍ징수

제116조의3(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)

2017-03-28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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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6조의3(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) 법 제1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 설정일은 「신탁법」 제4조에 따라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로 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을 「신탁법」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달리 정하고 있는 날로 한다.

2024. 1. 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