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
제110조(공장용 건축물)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

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9장 재산세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

제110조(공장용 건축물)

2017-03-28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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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0조(공장용 건축물)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"이란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>

2024. 1. 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