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
제10조(재산세 과세대장에의 등재)제1절 통칙

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장 취득세제1절 통칙

제10조(재산세 과세대장에의 등재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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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(재산세 과세대장에의 등재)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산세 과세대장에 지목변경 내용을 등재하고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2.30>

2024. 1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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