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
제107조(수익사업의 범위)제1절 통칙

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9장 재산세제1절 통칙

제107조(수익사업의 범위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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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7조(수익사업의 범위) 법 제10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"이란 「법인세법」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. <개정 2019.2.12>

2024. 1. 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