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-03-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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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4조(도시지역) 제101조 및 제102조에서 "도시지역"이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.
2024. 1. 1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(2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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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4조(도시지역) 제101조 및 제102조에서 "도시지역"이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.
2024. 1. 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