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
제104조(도시지역)제1절 통칙

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9장 재산세제1절 통칙

제104조(도시지역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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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4조(도시지역) 제101조 및 제102조에서 "도시지역"이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.

2024. 1. 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