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…
제35조(조정결과의 통지)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

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

제35조(조정결과의 통지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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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5조(조정결과의 통지)

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조정위원회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조정서가 작성된 경우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.

2024. 6. 8. 시행분 (참고)